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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자재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의 법적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by kinew712 2020. 9. 11.

 

출처 : Pixabay

 

 최근 건축물의 화재 발생 시, 건축 재료에서의 유독가스 발생 및 화재 확산 등에 의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사고들이 많아짐에 따라 화재에 취약하지 않은 자재들을 사용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 자재의 불에 대한 성질에 관하여 법으로 어떤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Pixabay

 

1.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는 무슨 뜻인가?

건축물에 사용되는 자재들을 분류하는 기준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외장재, 내장재, 단열재, 천장재 등 부위별로 필요한 구간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 반면에, 오늘 포스팅하는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로 건축자재를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그 내용을 찾아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2조 9~11항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9.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1.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즉, 불에 대하여 재료가 타는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Pixabay

 

2.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를 구분하는 기준은?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알았다면, 각 자재를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로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그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7조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5조(난연재료)  제2조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3. 3. 23., 2019. 8. 6.>

 

제6조(불연재료)  제2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4. 10. 4.,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3. 3. 23., 2014. 5. 22., 2019. 8. 6.>

1. 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제1호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준불연재료)  제2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3. 3. 23., 2019. 8. 6.>


불연, 준불연, 난연재를 나누는 기준은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기준에 충족하는 자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의 기준이란 뭘까요? 그 기준은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합니다.

 

 

 

3. 어떤 기준으로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를 나누는 것일까?

앞서 불연, 준불연, 난연재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그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기준에 충족하는 자재'란 어떤 자재일까요? 그 기준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제2조~4조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불연재료) 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결과,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준불연재료) 준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난연재료) 난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의한 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자재로서 건축물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12.5mm이상의 방화석고보드로 마감하거나, 한국산업규격 KS F 2257-1(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복합자재인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를 관통하는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철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철판은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 도금량은 제곱미터당 180그램 이상이고, 철판 두께는 도금(鍍金) 후 도장(塗裝) 전을 기준으로 0.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위 기준을 표에 정리해서 보면,

출처 (주)공간 : http://thesis.or.kr/


반대로 가연성 건축자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이소핑크(XPS:Extruded PolyStyrene) - 압출법 보온판

 

 

아이소핑크 출처 : 벽산

 

 

 

2) 스티로폼(EPS:Expanded PolyStyrene) - 비드법보온판

 

출처 : Pixabay

 

 이번 포스팅에서는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료에 대한 법적 및 분류하는 기준이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건축 설계를 하면서 무엇보다 법적인 기준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제처와 많이 친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화재에 대한 대응책으로 소방, 피난, 방화, 화재 등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최신 안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단열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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