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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용어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 알아보자

by kinew712 2020. 9. 14.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법 중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업무 중 하나는 대지에 대한 법규를 검토하는 일입니다. 각종 법규들이 얽혀서 한 대지 위에 얼마나 넓고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출처 : pixabay

 

1. 건폐율

출처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

 

건축법 제55조에서는 건폐율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예를들어, 1,000m2의 대지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그 대지 위에 500m2의 건축물이 올라간다고 가정합니다. (층수는 상관 없습니다) 대지면적 1,000m2 ÷ 건축면적 500m2으로 나누게 되므로 건폐율은 50%의 건축물이 됩니다. 따라서 건폐율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주어진 대지에 건축물의 면적이 얼마나 차지하는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래도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에 대한 자세한 정의에 대해 알아야하기 때문에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용적률

 

출처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

건축법 제56조에서는 용적률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예를들어, 100m2의 대지에 한 건축물의 층수가 10층이고 각 층의 바닥면적이 100m2라고 가정할 때, 이 건축물의 연면적(바닥면적의 합)은 1,000m2이므로 용적률은 1000%가 됩니다. 따라서 용적률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대지면적에 대한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연면적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연면적은 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단, 용적률을 산정할때는 지하층의 바닥면적 및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등에 대한 법적인 정의와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타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수정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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