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저번 포스팅에서 다뤘던 건폐율과 용적률을 산출하는 방식에 필요한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그리고 바닥면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 설계사무실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지침서 등에 대지면적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산정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09/14 - [건축/건축용어] -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에 관련된 건축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에 대한 산정방법은 건축법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면적을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됩니다.
가.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
→ 여기서 수평투영면적이란?
하늘에서 대지를 바라본 모양을 그대로 측정한 면적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갈색의 직사각형 면적을 수평투영면적이라고 합니다.(이때, 경사진 대지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습니다.)
2.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다만, 용적률 산정시 아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합니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다.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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