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방관 진입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잇따른 화재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많은 인명피해가 나타났던 한 해였습니다. 그에 따른 법 개정안 중 하나는 소방관 진입창에 대한 법률이었습니다. 건축법을 비롯하여 피난규정 등에서도 소방관 진입창에 대한 개정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49조 3항의 내용에는 소방관 진입창에 대한 내용이 신설 됐습니다.(신설 2019.4.23)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4항에서는 소방관 진입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0. 22.>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18조 2에 따른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아래는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소방관 진입창 설치에 따른 창호일람표의 내용입니다.
인허가를 진행하면서 담당 시청 주무관 및 소방서에 연락하여 협의를 진행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설치방안에 대한 내용이 다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진입창은 화재시 소방관이 직접 사용하게되는 창호이기 때문에 소방서에 검토를 의뢰하여 진행하는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진입창에 대한 규격 및 상세에 대한 내용만 있을뿐, 설치구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때문에 담당 관할 시청 및 소방서에서도 진입창 설치구간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그리고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용공간(홀, 복도 등 실제로 소방서에서 요청하는 내용)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설치구간에 대해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방관 진입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충분히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화재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이나 화재에 취약한 외장재 등의 사용에 따라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로 혹시나 발생하게 될 화재에 대비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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