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포스팅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산출하는 방식에 필요한 대지면적, 연면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대한 법령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산정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09/14 - [건축/건축용어] -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 알아보자
대지면적과 연면적 및 수평투영면적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09/15 - [건축/건축용어] -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에 대해서 알아보자.(1편)
*건축에 관련된 건축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면적, 바닥면적에 대한 산정방법은 건축법 제84조 -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면적을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①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 4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3) 한옥: 2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 2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그 밖의 건축물: 1m
②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외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2)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의 경우,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
1.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
2.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6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③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m 이하에 있는 부분)
2)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m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
7)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m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
8)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처리시설(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
12)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
→설계를 진행하면서 가장 헷갈리고 놓치는 부분들이 2~5번의 사항과 8번의 사항인 것 같습니다.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램프를 이야기 하는 것이며,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 또한 램프의 상부의 지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은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와 지하층 출입구의 상부(지붕)은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나, 바닥면적에는 산정되기 때문에 증축허가 등의 업무상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곤란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8) 장애인용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의 경우는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도 산입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 『20.07.08일 건축공사 안전 강화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중 주차장 캐노피에 대하여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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